특허등록 소요기간 –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출원시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그때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와~ 너무 오래 걸려요!!!!!
신속한 행정처리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만큼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소송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굉장히 많은 선행기술문헌들
전세계의 특허문헌 수가 수천만 건을 넘어 이제 수억 건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출원한 발명이 신규한 것인지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특허문헌의 개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행기술문헌에는 특허문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간행물,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들을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 도서관에 꽃혀 있는 책의 권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1년 6개월 안에 관계된 전체 선행기술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선행기술이 있음에도 비.교.적. 빠르게 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심사 적체
요즘 들어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심사관 1인이 1년에 심사하여야 할 특허출원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건씩은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선행기술만 찾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맞는 형식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형식 심사만 한다면 도장만 바로바로 찍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특허발명 하나하나가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고 관련된 수많은 선행기술들과 이들을 대비하여야 하는 노력이 매우 많이 듭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심사는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를 이용하면 이르면 3~5달 만에 특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과 우선심사신청 수임료(대리인에게 납부하는 금액)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비용으로, 보통 신속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위하여 특허청에서 전문특허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 우선심사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언제든 이타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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