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사업화 및 전략

기술사업화

발명자에게 있어서 모든 발명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발명에 관한 좋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출원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행사하여 출원인이 효과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특허권은 배타적인 한편, 발명자로 하여금 공중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제품 또는 공정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지 특허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특허출원 중인 발명 또는 등록된 발명이 시장에서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크게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사업화를 통해 특허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들

특허를 양도하기

때때로 회사에서 종업원이 그 사업 영역과 동떨어진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 발명을 하는 것만으로 회사의 자금이 낭비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회사 또는 특허권자는 그 발명의 연구와 개발에 들어간 자본을 빠르게 회수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를 보상금을 받고 넘기거나 제3자 또는 다른 회사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금전을 한번에 모두 지불합니다.

회사의 관심사가 R&D에만 있고 마케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는 보유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의사가 없는 발명자 자신에게도 특허권 매각은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싱(실시권 설정)

특허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더 실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실시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특허권자(즉, 라이선서)는 그러한 실시권의 옵션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의 각 유형에 의한 이익을 추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한 실시권자(즉, 라이선시)에게만 특허 제품을 생산, 양도, 사용할 권리를 허여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권자는 전세계에 걸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만 한정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자가 한 실시권자 또는 여러 실시권자들에게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특허 제품을 여러 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곧 특허권자의 실시료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싱을 올바르게 하기

특허권자는 특허 실시권을 설정하기 전에 실시권자들을 조사하여 유망하고 능력 있는 실시권자들을 추려내어야 합니다. 특허 제품의 성공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자가 특정 시한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나 이정표(예컨대, 판매량 등)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실시 의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실시권자가 시장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여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게 하기에 좋습니다.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수록 실시권자는 더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실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권자와의 실시권 계약을 종료하기에도 좋습니다.

실시료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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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가치를 분석하여 실시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가를 찾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래의 기존 기술의 특허와 비교를 해봅니다. 기존의 실시권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 자체가 아주 신규한 것이고 현존하는 기술과 비교할 수 없다면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에 소요될 예상 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리스크와 대비해볼 수 있습니다.

자체 생산 및 외주

특허권자는 자기 사업체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명이 신규한 경우에는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높은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명의 신규성 자체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권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 마케팅의 리스크를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생산을 다른 회사에 외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생산 설비 등에 관한 투자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자체 브랜드 이름으로 특허 제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 행사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특허 제품, 공정 또는 설계에 대한 타인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때때로, 제3자가 특허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유사한 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사소송, 이에 관한 가처분 신청 등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점이 해외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민사 법원에서는 그 제3자가 특허 청구범위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그 이익이나 실시료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합법적으로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는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특허권 행사로써 특허권자와 제3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는 특허권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활용

드물기는 하지만, 몇몇 발명들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시장에는 아예 그러한 물건이 없을 수 있죠. 그 반면, 어떤 발명은 종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혁신적이고 더 많이 개선된 다른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마케팅 전략을 단순히 신규 제품의 출시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제품의 출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죠.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특허권자는 생산 공정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회사가 그 특허 제품 또는 기술을 채택하여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몇몇 전략이 있으므로 발명마다 가장 적합한 전략을 연구하고 선택하여 최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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