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지식재산권법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비롯해 광범위한 법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창성, 지식, 창의성, 그리고 노력을 국내법, 국제법, 조약 및 판례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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