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등록​

디자인과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는 미국의 ‘Design Patent’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간단히 ‘디자인권’으로 부르며, 출원할 때에는 ‘디자인 출원’, 등록된 때에는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제품의 형태, 모양,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여 미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적인 면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 즉 외관 자체를 보호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허는 기능을, 디자인은 미적 요소를 보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능과 미적 가치를 모두 가진 제품이 있다면,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 화면의 기능과 UI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출원의 이점

디자인 출원을 통해 모조품 판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권을 근거로 도면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모조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특허는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지 않으며, 경쟁사가 제품의 기능과 관련 없이 외형을 모방하는 경우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디자인 출원이 특허나 실용신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대상 예시

1. 물리적 외형이 있는 제품

물리적 형태가 있고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디자인 출원 대상이 됩니다. 생활용품, 액세서리, 제품 케이스, 의류, 신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화상 디자인

디자인 등록은 기존에는 물리적 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화면에 표시되는 GUI, 캐릭터, 컨텐츠 등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자기기의 UI/UX 등도 디자인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글자체 디자인

글자체는 특정한 형태의 문자 집합으로, 2005년부터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물품에만 적용되는 디자인권의 대상이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등록 과정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 그리고 출원의 유형(단독 디자인 또는 관련 디자인), 창작자의 정보, 복수 디자인 등록 여부,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디자인 출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디자인 등록 가능성 검토

등록을 희망하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전문가에게 평가받은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원 준비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담은 도면이 포함된 출원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고객 검토

명세서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을 거친 후 출원 준비를 완료합니다.

4. 디자인 출원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을 완료하고 출원 번호를 받은 후 고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5. 심사

심사관이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보정서와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6.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거절 이유에 대응하여 필요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7. 디자인 등록 결정

심사관이 보정서와 의견서를 검토하고, 등록을 결정하면 해당 서류를 특허사무소에 전달합니다.

8. 등록비용 납부

고객은 등록 결정 통지를 받고 2개월 이내에 등록비용을 납부합니다.

9. 등록증 발급

등록비용 납부 후 1~2주 내에 등록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디자인권이 보장됩니다.

디자인 출원 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디자인 출원 명세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디자인 출원 후 등록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는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4개월만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디자인 무심사 출원의 경우에는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리므로 우선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디자인 출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유효 기간)

디자인권은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날부터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본 디자인의 존속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디자인권이 유지됩니다. 즉, 기본 디자인의 존속 기간이 끝나면 관련 디자인의 존속 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디자인 등록 비용

디자인 출원 명세서 작성은 몇 일이면 충분하며, 심사 및 등록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대기 기간은 대략 6개월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는 약 4개월 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심사 등록 출원의 경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이 경우 우선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

관납료와 특허사무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디자인당 심사 시 94,000원, 일부심사 시 45,000원이며, 대리인 비용은 25만원에서 35만원(도면이 미리 작성되어 있으면 10만원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사이입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출원 시 관납료가 70% 할인되므로, 예를 들어, 94,000원은 28,200원이 됩니다.

등록

매년 디자인당 25,000원씩 총 75,000원(초기 1~3년분)의 관납료 및 25만원에서 3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등록성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료

등록 후 4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연차료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출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담당 변리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각 국가별로 출원기간 내에 신청

해외 출원은 직접 해당 국가에 신청하거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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