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에 논문으로 발명 내용을 발표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발명자에게 가혹하므로 법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날, 즉,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논문으로 발명 내용을 발표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발명자에게 가혹하므로 법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날, 즉,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