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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회사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회사가 출원하고 종업원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고 회사의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만 분쟁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비직무발명 모두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기업체에서 지식재산관리자로 재직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리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