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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한 상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됩니다. 먼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글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글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문자로 등록을 받은 후에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새로이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한 상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됩니다. 먼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글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글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문자로 등록을 받은 후에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새로이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