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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에게 그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상표등록을 받아놓으면 실제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이 등록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