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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권(라이선스)이란 상표권자와의 계약(또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사용권에는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용 사용권은 오로지 전용 사용권자만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 자신도 그 계약기간, 계약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통상 사용권은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는 동일한 사용권을 여러 사람에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사용권은 부동산 전세권과 같이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 사용권은 부동산 임차와 같이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등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