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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법에 따르면 상호의 효력범위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입니다. 그 효력범위 내에서는 타인과 동일한 영업에 대해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제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호의 효력은 지역적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서비스업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배타적인 독점권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타인의 부당한 상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표로 등록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