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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쉽게 이해하는 특허법, 선사용권2024-01-11 16:33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특허법, 선사용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선사용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특허권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용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과 '사용' 이 두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선'은 먼저라는 뜻이고, '사용'은 어떤 것을 활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이전에 먼저 특정 발명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나 기업이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계의 원리나 구조가 나중에 B라는 사람에 의해 특허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A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B의 특허권에 제한받지 않고,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선사용권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사용권이 없다면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해당 발명을 사용하던 사람이나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용권은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특허출원일 전에 해당 발명을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출원일 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그 사용이나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먼저 사용하겠다고 주장만 한다고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선사용권은 국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경우에만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은 특허등록 이후에도 먼저 발명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나 기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선사용권은 그 발명을 사용하던 그대로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권자가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자유롭게 그 발명을 확장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계의 특정 부분이 B라는 사람에 의해 특허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A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계의 해당 부분을 원래의 방식대로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AB의 특허권에 의해 기계의 특정 부분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사용권은 특허권과 사용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선사용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개량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특허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특허에 관한 '선사용권'의 이해는 특허권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선사용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특허법 관련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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