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에는 특허출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특허 관련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명 자료 또는 명세서
여러분이 발명한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세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전문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발명자가 작성한 발명에 관한 자료는 명세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발명 자료로 취급되며, 이 발명 자료를 가지고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출원위임계약서
출원을 원하는 의뢰인(출원인)과 변리사 간의 계약을 위한 것입니다.
3.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인감제출서(특허청 특허고객번호 신청용)
출원인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출원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이용하는 코드가 특허고객번호입니다.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필수적인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변리사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정보 및 인감 데이터를 포함한 서면입니다.
4. 위임장(특허청 제출용)
특허청에 대해 해당 변리사가 의뢰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개별위임장도 있지만 전체 사건에 관한 포괄위임장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5. 특허출원 착수금 등 비용 지급
한 번에 출원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착수금과 특허청 수수료 및 가산수수료를 서로 별개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허법률사무소마다 비용 정책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 명세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어떤 부분을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청구범위가 들어가는데, 명세서 작성이 잘못되면 권리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