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명 자료 마련
특허 상담 때 아무런 자료도 가져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변리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발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리사보다도 발명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그림, 변리사가 알면 좋을 발명의 배경지식, 그 구성과 작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모든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실시례의 검토
발명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그 아이디어가 하나의 실시례로만 구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잠재적 침해자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비슷하지만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실시례를 통하여 권리범위의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는 침해자라면 자신의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가급적 많은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대안들을 변리사에게 알려주면 더욱더 충실하고 좋은 특허를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