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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NPE는 특허괴물? 과연 지식재산권의 수호자일까요, 약탈자일까요?2024-01-12 16:21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괴물도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허괴물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나지만, 과연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존재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E(Non-Practicing Entity)란?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실시 특허 전문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나 단체를 말합니다.

 

왜 특허괴물이라고 불릴까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터진 뒤로 여러 기업이 파산하면서 그들의 특허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특허를 사들인 헤지펀드나 다른 기업들은 특허를 활용하여 다른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NPE는 특허를 이용하여 다른 기업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NPE는 해만 끼치는 존재일까요?

부정적인 면모가 있지만, NPE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가 잘못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NPE를 활용하는 것이 특허를 가진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 대상의 특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 대응 방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IP 펀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특허를 가진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대신 특허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NPE에 의한 특허 소송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NPE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NPE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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