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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디자인권, 해외에서도 보호받자! 국내 디자인 출원에서 헤이그 국제출원까지2024-01-23 16:10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디자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최근 한 고객분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만 디자인을 출원하고, 6개월의 기간 내의 해외 출원을 놓쳐 국제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권은 국가마다 유효한 권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에도 출원해야 합니다. 이를 '우선권'이라고 하는데요, 우선권을 통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면 최초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디자인권이 실시되어 그 디자인이 공개되어 해외에서는 그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해 디자인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출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헤이그 국제출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최근 중국도 헤이그 조약에 가입하여,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함께 헤이그 국제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의 장점은 단일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개국 이상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디자인 변경이나 갱신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디자인 제도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디자인권 보호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국내 출원 이후 해외 출원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헤이그 국제출원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디자인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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