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상표와 브랜딩
상표는 상품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는 사업의 얼굴과 같으며, 상표는 이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표 출원의 필요성
제품을 출시하거나 사업장을 개장하기 전에 상표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경쟁사로부터 제품 및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가 저하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절차
1. 선행 상표 검토
상표 출원 전, 특허사무소에서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상표 출원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 출원
특허사무소는 선행 상표 조사를 바탕으로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출원인과 상담하여 상표류 및 지정 상품을 확정한 후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3. 특허청 심사
상표 등록에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출원 후 방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4. 공고 및 이의 신청 기간
상표 등록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심사관은 공고 결정서를 발행하고, 이후 2개월 간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집니다.
5.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 후,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상표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 과정 및
관련 비용
상표 등록 절차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표권이 적용될 각 상표 1건당 1개류 기준으로, 고시명칭의 경우 46,000원, 비고시명칭의 경우 52,000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210,120원의 특허청 등록료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10년간의 상표권 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표 1건당 160,000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특허청 수수료 외에도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각각 발생하며,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고려 중이라면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은 보통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약 1년에서 1년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심사의 경우 등록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까지의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약 1년, 우선심사의 경우 약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 이후 약 3개월 후에 등록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상표 출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표권 유지 및 관리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은 갱신 신청을 통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할 경우 상표권은 사실상 무한정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을 원할 경우, 갱신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표 사용권 제도
전용사용권
상표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은 타인에게 상표의 전용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전용사용권을 가진 자는 상표권자와 동일하게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용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용사용권 설정과 이전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전용사용권자는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상사용권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정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과 이전은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사용권자는 상표의 사용 권리만 가질 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이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에게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