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 관련)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출원 명세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특히,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통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출원은 (i) 인류가 현재까지 상상도 못하던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ii)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후자일 경우가 많으며, 심사관이 인용발명을 찾아내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권리범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일컬어 ‘점(point) 특허’라고 합니다. 그 권리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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