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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2 사람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허출원 진행 중이라면 출원인변경 신고 또는 특허등록 후라면 등록명의인 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독출원했던 타인이 위와 같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공동출원에서 그 공동출원의 출원 시를 단독출원 시로 소급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