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디자인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이와 저촉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하여야 그 등록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이와 저촉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하여야 그 등록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