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디자인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방식 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종래에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으나 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일부심사 등록제도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서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여럿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력은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다투어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보통의 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