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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권과 배타적인 금지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권과 배타적인 금지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