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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한 후 등록 전까지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는 그 경고 후에 등록될 때까지 발생한 업무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