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알려져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알려져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