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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우선권은 해외출원의 일자를 처음 출원한 나라에서 출원했던 날짜로 소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한 후 2020년 9월에 미국에서 출원을 한다고 해서, 2020년 8월에 미국에서 출원한 A의 특허출원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라도 부조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의 대한민국 출원일을 미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우선권 주장 제도인 것입니다.
즉, 우선권은 특허요건을 갖춘 시점을 앞선 일자로 소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한정 많은 기간을 인정하면 법적 상태가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그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이 1년입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특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