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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진정상품이란 국내외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란 주로 외국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진짜 상품을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된 제품과 병행수입품의 품질도 상이할 수 있어 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