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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하나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 개념으로 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들 간에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물질에 대한 발명과 그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