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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특허권자에게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서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권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존속기간 이내라도 특허권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경쟁자가 제기한 특허권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