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해외출원에 많은 비용이 드나요?

사회 전반의 인식 부재와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의 지식재산의 가치는 매우 높고 거기에 비례하여 출원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동일한 기술 특허권의 미국에서의 가치가 한국의 50배가 넘는다고 해서 출원 비용이 50배 높은 것은 아닙니다.해외출원에는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 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해외 특허법률사무소의 수수료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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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는 어떻게 검색하나요?

우리나라 특허는 키프리스 (https://www.kipr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PCT 특허 등에 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미국 특허검색: http://patft.uspto.gov/ 유럽 특허검색: https://worldwide.espacenet.com/?locale=en_EP 일본 특허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 PCT 특허검색: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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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하면 유럽 각국에 대해 같은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의 출원으로 심사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각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간편하며, 경제적이고 그 신뢰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등록, 침해나 무효 소송은 각각의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각기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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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에서 해외출원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이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키프로스, 페루, 호주를 비롯한 80여 개국의 해외 IP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국가와의 협력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이타는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해외출원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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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은 국제특허인가요?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출원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도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인정된 국가의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PCT에 가입된 각국에서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PCT 제도는 각국에서 특허출원일을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PCT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심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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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이 무엇인가요?

우선권은 해외출원의 일자를 처음 출원한 나라에서 출원했던 날짜로 소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만약 자신이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한 후 2020년 9월에 미국에서 출원을 한다고 해서, 2020년 8월에 미국에서 출원한 A의 특허출원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라도 부조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의 대한민국 출원일을 미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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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 특허출원에는 (1) 파리 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2) PCT (특허협력조약)를 통한 해외 출원이 있습니다.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외의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즉시 비용이 듭니다.이에 비해,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으로 출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 충분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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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을 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특허를 보호받고 싶으시면 개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가령 한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의 다른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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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상담 시 비밀이 보장되나요?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고객님의 발명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고객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특허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은 최우선입니다. 변리사 윤리강령에 따라 비밀 누설에 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믿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저희는 상당한 수고가 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전화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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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발명: 특허법 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수학적 계산, 작도법, 과세 방법,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들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성: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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