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특허출원 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특허를 받으려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는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가 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의 결과로,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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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출원시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그때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특허청은 빠른 기간 내에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심사가 허용되면 특허출원의 심사 대기 순번에 의하지 않고 우선해서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면 3~6개월만에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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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에 드는 비용에는 (1) 출원 시의 비용, (2)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비용, (3) 등록 후의 비용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내는 비용을 관납료라고 하고, 그 외 대리인에게 주는 서비스료를 대리인 수수료라고 합니다.관납료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부 감면되고 심사청구료나 등록료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증감됩니다. 반면에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의 업무에 든 시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고, 건당으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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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구해서 만든 발명을 타인이 단독 출원해버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2 사람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허출원 진행 중이라면 출원인변경 신고 또는 특허등록 후라면 등록명의인 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독출원했던 타인이 위와 같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공동출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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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발명을 본인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회사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회사가 출원하고 종업원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고 회사의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만 분쟁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비직무발명 모두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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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고장은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이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특허권이 유효한지 살펴보시고, 고객님께서 생산하시는 제품이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작정 “”귀하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사죄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는 것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위험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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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특허권자에게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서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권이 소멸하기도 합니다.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존속기간 이내라도 특허권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경쟁자가 제기한 특허권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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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면 특허받을 수 있나요?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알려져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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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명을 잘 보호받으려면 어떤 특허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나요?

변리사는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는 매우 넓고, 전공 분야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문화된 변리사,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전공이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출원과 등록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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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비용을 아끼고 싶은데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로 출원할 수 있나요?

하나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 개념으로 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들 간에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물질에 대한 발명과 그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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