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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출원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도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인정된 국가의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PCT에 가입된 각국에서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PCT 제도는 각국에서 특허출원일을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심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특허, 세계특허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